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위 질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담당 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 및 클릭하면,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