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에 횟수제한을 두려는 경우 "0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의하신 경우는 상위 법령에 달리 규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횟수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