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 조항에서의 구체적 위임이 아니라 조례의 마지막 규정에 관례적으로 두는 포괄적 일반적 위임 규정만으로 규칙 제정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해당 규정 자체가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규칙의 제정을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붑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