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만 "이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나머지 호에서는 고정적인 인권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체육계전문직인사 반드시 2명 이상 위촉해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 호에 명시한 인원 수 만큼 위촉해야 하며,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 위원 수 제한의 범위에서 위촉 여부 및 인원을 재량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