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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및 절차 관련 문의

  • 작성자 : 오**    등록일 : 2021. 11. 22. 조회수 : 1,358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법인 담당 주무관 오상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한 가지 민원 사안이 들어오게 되어 아래와 같이 법령 해석에 대해 문의하게 됐습니다.

    올해 7월경 비영리 사단법인 한군데에서 설립허가 신청이 들어와 8월경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들이 교육청을 찾아와 설립허가를 내준데 있어 제출 문서가 위조(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허위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등)되었다하여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아보게 되었고, 이에 검사 및 감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립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관련 절차 및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익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공익법인법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항 제1호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반면,

    현재 민원이 들어오게 된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바, 민법 제38조에 의거 설립허가의 취소 요건 3가지(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중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취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의드리는바, 위 민원 사안의 사유가 민법의 설립허가 취소 사항을 적용하기에는 공익법인법 설립허가 취소 사항처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런 경우에 대해
    첫째, 사례 또는 판례는 없었는지,
    둘째, 민법 제38조의 취소 요건 중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를 적용하여 설립허가 취소 가능 여부,
    셋?, 비영리 법인도 공익법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를 들어 허가취소 및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211121-[정부입법 지원센터로 문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및 절차 관련 문의사항_수정본_hwp 파일다운로드211121-[정부입법 지원센터로 문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및 절차 관련 문의사항_수정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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