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안은 유효하게 확정된 법령이 아니라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안에 불과하며, 향후 입법예고 의견반영, 법령 심사 등의 과정에서 내용 및 조문 번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조례 개정안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공포된 법령의 내용 및 조항번호가 입법예고안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