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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시 근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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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 등록일 : 2021. 11. 9. 조회수 : 2,577
안녕하세요.
민간위탁 시 근거가 되는 조례가 민간위탁건별로 개별조례가 있어야 하는지,
자치구에 있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해도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6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문의사항
- 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는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에 대한 근거 조례는 없음.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있음
이 경우에 기본 조례만으로 위탁이 가능한지, 개별조례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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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법제처
| 조**
|
2021. 11. 12.
민간위탁 사업 마다 개별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민간위탁 조례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별도 조례가 필요한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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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업 마다 개별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민간위탁 조례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별도 조례가 필요한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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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