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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관련

  • 작성자 : 허**    등록일 : 2021. 11. 4. 조회수 : 1,501
  • 우리시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조례로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아래와 같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29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ㆍ제거 또는 옮겨심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제처에서는 현행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원상회복등)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근 경상남도에서 질의하였던 안건번호 의견21-0120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도로법」 제91조를 준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도로법」에 따르면 가로수가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가로수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할 경우 이를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도로법 제2조제9호, 제33조, 제35조, 제91조-

    이와 관련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가로수”와 「도로법」제2조제9호에 나오는 가로수를 같은 것으로 보고 「도로법」 제91조의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 원인자부담금 질의내용 참고 법령조문_hwp 파일다운로드원인자부담금 질의내용 참고 법령조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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