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지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적절한 입법형식을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