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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해도 되는지 여부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10. 14. 조회수 : 1,391
  •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시에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 법령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는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50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령 우위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는 수익적 성격의 조례인 점
    2. 상위 법령의 위임조례나 집행 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인 점
    3. 타 지자체 사례(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 45세 이하 : 경남, 세종, 제주, 강릉, 거창, 양구, 영광, 양산, 영덕, 완주 등
    - 49세 이하 : 광산구, 무주군, 익산시, 장수군, 창원시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50세 미만으로 규정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에 유선 문의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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