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거나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자치법규에서 다르게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2. 다만, 위에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수익적 성격의 조례이고, 자치조례라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참조 ).
3. 따라서 위와 같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50세 미만으로 규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보여지므로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 그리고 위와 같은 조례안을 제정하실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제4호, 동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