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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관련 상위법(처벌 등)을 그대로 재규정해도 되는지 질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1. 10. 7. 조회수 : 2,257

  • 안녕하세요^^

    의원발의 조례입안시
    관련 상위법에 규정된 과태료, 처벌, 민형사상의 책임 등 관 관련한
    (주민에게 이롭지못한) 내용을 그대로 재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도 상위법에 대한 재규정은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고 비경제적이라 지양하고자 하고 있어서
    삭제를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에선 주민이 조례를 보고 상위법을 다시 확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례에 관련 상위법에 규정된 과태료, 처벌, 민형사상의 책임 등 관 관련한
    (주민에게 이롭지못한) 내용을 그대로 재규정하는 것에 대해 가능여부를 질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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