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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관련 질의

  • 작성자 : 오**    등록일 : 2021. 10. 1. 조회수 : 1,39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제4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Q: ,정보공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은 공개 대상 정보(항목)를 의원발의 조례로 규정할수 있는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할 정보 외에 공개할 정보를 선택할 권한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여한 취지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의원발의로 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것은 아닌지?

    <예시>제5조(공개 대상 정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일체에 관한 사항
    2.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
    3.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예산편성?심의?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
    5.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 포함)
    6. 감리?감독?검사(하자검사?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가 지급),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資材) 및 부재(副材)의 KS 인증 및 원산지 [신설 2019.1.14.]
    9.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19.1.14.>]
    ② 도지사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 시 기본계획 도서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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