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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 및 동법 시행령제28조

  • 작성자 : 윤**    등록일 : 2021. 9. 27. 조회수 : 1,448
  •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공고 후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청산 소유자가 법적요건을 갖추어 감정평가 업체를 추천하여야 하나 청산 소유자의 사망 및 주소/거소 불명등의 이유로 법적 요건이 갖추어 지지 못한채 사업시행자에게 문자로 감정평가 업체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민원이나 이법 취지를 생각하여 3개 감정평가 업체로 보상평가하여 협의를 진행 하였고 협의 진행 후 수용재결 신청 하였으나 수용재결 기관에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감정평가 업체를 추천 받은점이 절차상 하자에 속하는지?

    2. 또한 소유자 추천이 문자로만 이루어저 보완으로 감정평가 추천공문/감정평가 업체를 추천한 확인서를 받았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 오라고 하여 질의하였으나 국토부 의견이 미진하여 법제처 유권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3. 만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공고 까지는 법적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여부? 법적 하자가 없다면 소유자 추천 평가 업체을 배제하고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손실보상금으로 새로 협의를 진행 후 수용재결 신청하여도 되는지에 대하 여부?

    청산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했던 행위가 사업시행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돌아 오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첨부파일 : 감정평가추천확인서_pdf 파일다운로드감정평가추천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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