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첨부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02페이지 "부칙: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되는 조례나 규칙의 부칙에서 그 조례나 규칙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 · 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개정의 시차(時差)에 따른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 므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유의사항으로는, 개정조례 부칙에서는 같은 입법형식인 조례만을 개정할 수 있으며, 다른 입법형식인 규칙이나 고시 등은 개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 규칙 부칙에서는 같은 입법형식인 규칙만을 개정할 수 있으며, 다른 입법형식인 조례나 고시 등은 개정할 수 없습니다.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조례나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것이므로,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실체적인 내용의 개정 등은 해당 조례, 규칙의 본칙에서 직접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