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관련부처에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기관이기에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오픈되어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담당부서로 먼저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법제처로 법령해석 요청을 원할시엔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절차에(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먼저 질의 등)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