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주민조례청구 매뉴얼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6&nttId=76642
3. 귀하께서 행정안전부의 해석 의견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