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률의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 시 '대통령령' 또는 '부령(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 대상 법령별 규정 방식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8~25쪽을(정부입법지원센터 > 법제지식 > 입법 기준/편람 > 법령입안심사기준 PDF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얀녕하십니까? 관련된 논문을 하나 찾아서 이에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8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