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같은 조항 내 시행일이 다른 개정 내용이 있는 경우, (3)의 경우와 같이 한 조항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방식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562~56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부칙에 특례나 적용례 규정을 두어 일부 적용대상이나 기준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