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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예치금의 납부주체

  • 작성자 : 신**    등록일 : 2021. 8. 3. 조회수 : 2,175
  • '건축법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서는 건축주가 납부주체로 표시되어 있으나, 건축주가 통상의 사례를 들어 시공사의 납부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통상 현장을 담당하는 시공사가 납부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시공사의 납부를 주장하고 있으나

    시공사는, 법령상 명확히 건축주의 부담으로 되어 있고, 통상 '을'인 시공사가 '갑'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안전관리예치금을 부담했던 것으로써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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