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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경과조치)의 개정 가능여부

  • 작성자 : 안**    등록일 : 2021. 8. 2. 조회수 : 2,231
  • 규범개정시에 신구조항간의 효력조정을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한 경우에, 규범의 개정없이 다음과 같이
    부칙 (경과조치)만 개정할 수 있는 지 질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2020.12.31부로 규정을 개정한 후에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내규는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생략 -
    제 3 조 ( 경과조치 ) 1962 년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종전 내규의 적합직무 및 직무급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관의 내부사정으로 규범개정 없이 부칙중 제3조 (경과조치) 만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내규는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생략 -
    제 3 조 ( 경과조치 ) 1962~1963년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종전 내규의 적합직무 및 직무급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사항

    1. 규범개정없이 경과조치를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 경과조치는 규정개정시 혼란, 권익침해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규범개정이 없이는 경과조치을 개정할 수 없다
    을설 : 법리상 부칙개정이 가능함으로 규범개정이 없는 경우라도 경과조치 만을 개정할 수 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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