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과거(2010년) 법제처 내부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일부개정 방식에 관한 검토를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방식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거나 국회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없습니다.
(2) 현재 법률, 하위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개정 방식과 다른 개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정 방법 및 효력 등에 대한 추가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