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글 내용에 기술된 1번과 같이 개정이력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 밖의 개정이력 작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그밖의 정보 - 사용방법 - 법령정보관리 업무 편람 (2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와 같이 질의를 드린 것은 법령이 아닌
회사 내규를 개정할 때 법령의 개정정보 표시 방법을 준용하기 위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사 내규의 경우에는 편집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변동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위 둘 중 어느게 올바른 표시방법인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