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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1. 7. 16. 조회수 : 1,556
  • 안녕하세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있는데

    지역 특성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개별점포가 대다수여서

    지원대상을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단, 제정하려는 조례는 도 조례인데, 행정구역은 시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무위반과 법령위반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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