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전문개정은 편집기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법령안/본문/부칙/별표/서식 탭 중 본문과 별표, 서식탭에서
사용가능한데, 본문에서는 개정본문탭(가운데탭)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 메뉴 중 자구재설정 우측의
전문개정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고 별표와 서식탭에서는 제일 좌측 상단에 있는 별표/서식목록을 열고
하단의 메뉴 중 전문개정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과 별표, 서식 모두 메뉴 이용하지 않고 직접 편집 후 실행할 때의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되는 기준이 전체 내용의
2/3 이상이 개정될 때 전문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전부개정은 편집기 좌측 상단의 신규 아이콘 메뉴
눌러서 하단의 제개정 구분에서 선택 후 법령안 작성을 누르시면 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해
법령 불러오시거나 신규로 작성하실 때 선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법령 전부의 2/3나 조문들의 2/3나 결과적으로는 같이 2/3가 될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더 잘될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전부개정'은 법령단위 용어로 '신규' 불러오기 단계에서 선택할수 있으며, 법령 전체의 내용 중 2/3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나
법령의 핵심적 부분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해야 하는 경우, 제정 후 수차례 일부개정 결과 용어나 규제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삭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조항호목 등의 개정 대상이 많을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며
'전문개정'은 조문단위 용어로 일부 조문, 별표 등의 내용 중 2/3 이상을 개정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정부입법지원센터 메인 우측 하단에 있는 법령입안심사기준 혹은 법제업무편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