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은 각각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항이나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범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느냐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라면 시행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법령입안심사기준 5쪽, 15~16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