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기관이기에 우선적으로 법령해석에 대하여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이견이 있을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의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사이트에서 검색 후,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상단에 기재되어있는 담당부서로 문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