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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문의

  •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1. 3. 22. 조회수 : 1,488
  • 제13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00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00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지급 방법은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만 해당하는 지?
    "00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도 지급방법에 해당하는 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급 방법은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 만 해당하고
    "00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지급 방법이 아닌 지급 수단에 해당하므로 제3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00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꼭 "00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해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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