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서 신설된 조(11조)만 '신설'로 표시되고(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머지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의 개정문으로 표시됩니다.
조문번호만 바뀌는 경우 전문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지시문으로 작성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메인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법제업무편람,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참고하셔서 편집기 활용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후 문의 있으시면 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정부입법지원센터 고객센터(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