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각 소관부처에서 입법예고를 진행하면, 소관부처에서는 차후 법제처 심사를 받기위해 전산에 입안등록을 해야되며,
입안등록한 법령들이 정부입법현황 메뉴에 검색.조회되는 부분입니다.
단, 9월26일부터 입안등록한 법령들의 추진현황이 입법예고 단계부터 정부입법현황 메뉴에서 검색되도록 전산개선.변경되었습니다.
법제처 심사받기위한 입안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안의 입안 - 관계기간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참여입법센터 - (부처)입법예고에서는 입법예고로 검색될지라도
각 부처에서 법제처 심사를 받기위해 입안등록한 법령들의 자료를 각 부처 담당자들이 법령안입안 단계까지만 입력해놓았다면,
추진현황이 입법예고가 아니기에 정부입법현황 메뉴에서는 검색.조회가 불가하도록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