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종전 부칙 개정하신다는 내용 이신가요?
먼저 신규로 조례를 불러오신 뒤에,
종전 부칙 개정을 하시는 경우
부칙텝의 '종전부칙'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전 부칙 목록들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개정부칙 텝의 내용을 변경 하시고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공포될 내용의 부칙이라 하시면 종전 부칙을 불러올 필요 없이 개정부칙에서 시행일 작성 후 실행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칙 신구대비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더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하단 고객센터(1577-91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