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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작성법 문의(조 또는 항 순서 변경시)

  • 작성자 : 조**    등록일 : 2019. 9. 19. 조회수 : 15,098
  • "조" 또는 "항" 등 번호의 앞 뒤 순서가 바뀔 시 신구조문대비표 작성법 문의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순서만 바뀔 경우("조"의 경우는 현행 기준으로 작성한 예시가 있으므로 문의 제외)와 일부내용을 개정하면서 순서가 바뀔 경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작성법이 안내되어 있으나, 이 곳에는 조, 항 등 번호의 순서가 바뀔시 작성법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며
    법령안편집기에 의해 자동생성된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 법령을 우선하여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개정안을 적었기 그리 작성하여 규정개정 심사를 진행했는데
    개정안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 순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은 못찾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조, 항 번호 순서 바뀔 시 작성법 예시>

    조 순서 예 1)-1

    현행 ㅣ 개정안
    -----------------------------
    1 ㅣ 1
    2 ㅣ 5(현행 2조를 일부개정하여 5조로 변경)
    3 ㅣ 2
    4 ㅣ 3
    5 ㅣ 4


    조 순서 예 1)-2

    현행 ㅣ 개정안
    -----------------------------
    1 ㅣ 1
    3 ㅣ 2
    4 ㅣ 3
    5 ㅣ 4
    2 ㅣ 5(현행 2조를 일부개정하여 5조로 변경)



    항 순서 예2)-1

    현행 ㅣ 개정안
    -----------------------------
    ① ㅣ ②(현행 1항를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하면서 2항으로 변경)
    ② ㅣ ①(현행 2항를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하면서 1항으로 변경)
    ③ ㅣ ③

    항 순서 예2)-2

    현행 ㅣ 개정안
    -----------------------------
    ② ㅣ ①(현행 2항를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하면서 1항으로 변경)
    ① ㅣ ②(현행 1항를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하면서 2항으로 변경)
    ③ ㅣ ③


    어떤게 맞는 건가요?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준이 있다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이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면 보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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