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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단서가 신설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 박**    등록일 : 2019. 5. 28. 조회수 : 3,058
  • (예시)

    2. 장애인 보조견
    3. 접이식 자전거 다만, 여행 시작부터 접은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제1장 법령의 체계 661페이지에 ....'호'는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며,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호에 단서나 후단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한다"와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수정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옳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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