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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 내용에 대하여 (2)

  • 요청자 : O**    요청일 : 2021. 2. 5.   조회수 : 2,898
  • 처리 상태 : 완료  
  • 안녕하십니까?<br><br>한국 법제업무를 공부하는 데 『법령입안심사기준』이 늘 도움이 되고있습니다.<br><br>『법령입안심사기준』 제3편제2장2.마.1) (p.679)를 보면 <br>>"서울특별시" 다음의 "ㆍ부산광역시"를 삭제한다. (x)<br><br>는 예시가 있는 바, 이것은 예전에 쓰이던 개정방식을 예시한것으로 보입니다.<br><br>그렇다면, 예전의 방식에 따르면 <br>>"ㆍ부산광역시"를 삭제한다.<br><br>는 표현이 되어야 맞지 않을가싶습니다.<br><br>해당한 부분이 어떤 배경으로 들어간 예시인지 몰라서 적절한 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하여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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