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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 내용에 대하여

  • 요청자 : O**    요청일 : 2020. 10. 16.   조회수 : 2,922
  • 처리 상태 : 완료  
  • 항상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 제3편 제3장 제2절 「2. 준용(準用)」「다. 준용과 구별해야 할 표현」을 보면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 대상에 사용할 때에는 '적용한다'로 표현한다"
    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도 수정하지 않다"는 말은 "바꿔읽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법례 중에서 "적용한다. 이 경우 제"로 검색을 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농어업재해보험법」제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9항(이건 좀 애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법률 제5329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제2조 각 항 등을 보면, 해당 규정의 일부를 수정하여 적용한 사례가 적잖게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기술은 엄밀히 보면 정확지 못하는 것 같아 수정이나 보족(補足)을 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관하여 일본 구(舊)자치성 출신 국회의원인 이소자키요스케 저서(著書) 일부를 번역한 것을 첨부합니다.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103&astClsCd=CF0101
  • 첨부파일 : 準用と適用の違い_pdf 파일다운로드準用と適用の違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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