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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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안편집기(법안 3.1) 기능 개선 안내
작성자 안종선 등록일 2017. 8. 18.
조회수 8,135
내용 【 법령안편집기(법안 3.1) 기능 개선 안내 】

법제처에서 오랫동안 입법지식 축적되고 반영된 법령안편집기(법안 3.1)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선사항
  - 개정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의 정확성을 대폭 향상 ☞ 자동 작성된 법령안의 수정 불필요
  - 타법명 표기 및 띄어쓰기, 조문번호의 중복/누락 등 오류검사 기능
  - 공포법령 업데이트 기능
  - 법령명, 조문제목 및 조문내용, 법령의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검색 기능
  -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에 대한 순화용어로 정비 기능
  - 특수문자( 「 」 ㆍ ① ~ ⑮ 등) 자동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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