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생활혁신을이끄는법제 4대약속” - 2016년법제처업무계획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 3. 22. | ||||||||||||||||||
조회수 | 9,946 | ||||||||||||||||||||
내용 | ONE-STOP,ONE-CLICK국민의입법참여가쉬워진다 - 앞으로 정부의 모든 입법예고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한 곳에서 확인 -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한 번에 의견제출 영업신고제도,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신고 처리가 빨라진다 - 신고 후 기약없는 접수지연 등 행정청의 소극적업무관행을개선 - 신고 처리기한 명시 등 자의적 해석소지의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 국가법령외국법령 정보 제공, 둘 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꾼다 -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의 모바일구현(국가법령정보 App 연동) - 기업이 원하는 무역투자 관련 해외 법령 5일이내 신속 제공 확대 법령해석확대를통해더많은국민의권리를사전에보호한다 - 인허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칙대상해석(자문의견) 실시 - 새로 개설되는 법령해석상담센터와함께법령해석문턱낮춰 ※ 법제풀-패키지 서비스 및 지자체 조례 전수조사는 2016년에도 계속된다 - 20대 국회개원 시 19대 폐기입법 및 '16년 신규입법(규제프리존법 등) 신속 처리지원 - 243개 지자체 약 6만여건의 조례 대상 전수조사 2/3 완료('17년 완료 목표)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월 26일(화) 대통령 업무보고(국가혁신 분야)를 통해 국민과의 법제 소통을 통한 국민생활 혁신을 구체화한 '2016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제정부 처장은 "2016년은 정부 출범 4년차로서 법제처의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국민 실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ㅇ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개통, 창업 친화적인 신고제 개선, 법령정보제공 서비스 개편및 법령해석상담센터 개설 등 국민생활 혁신을 이끄는 법제처 주요 업무에 대해 국민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연중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에 개설 ○ 국민들이 입법예고되는법령안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번거로이 방문해야 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도 주로 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 앞으로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모든 입법예고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쉽게 정부와 소통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종전에 허가에서 신고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음에도 공무원이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 법제처는 신고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통해 자의적인 집행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법령상 신고 규정은 약 1,200여개('16.1월 기준)
○ 2015년 8월 개통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 App* 등 모바일을 통해서도 조문단위 연계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고(하반기), *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의 App 연동(조례 전체 단위 연계)은 1월 구현 ○ 기업의 수출?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해외 법령정보를 5일 이내 회신하는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 언어권 및 제공 정보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2월). * (현재)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아시아어권 → ('16)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추가
○ 민원인이 인허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훈령?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리적 사항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여 행정규칙의 비정상적 집행을 개선하고, ○ 법령해석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일반국민 및 일선 공무원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령해석 요건?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여 보다 편리하게 정부유권해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5대 390건, 16대 754건, 17대 3,154건, 18대 6,300건 등 자동폐기(국회법제실 참조) ○ 19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는 4대 개혁과제 등 주요 이슈 법안을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정부 내 이견 법안에 대한 적극적 조정, 대안 제공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극대화하고, ○ 20대 국회 개원 후에는 자동폐기된 법안 중 주요 민생법안에 대해 정부입법계획 수정, 입법예고 단축?생략, 법제심사 간소화 등 법제 풀-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입법추진을 지원한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지자체 조례로 위임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위법령 위임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되는지를 매월 점검하여 입법 진행상황을 신호등 체계로 관리할 예정이고, ○ '14년부터 추진한 '조례 속 숨은규제 발굴정비'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243개 전 지자체의 약 6만여건의 조례('16년의 경우 약 2만3천여건)를 전수 조사하며, 조례 입안지원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14년) 9개 지자체 → ('15년) 55개 → ('16년) 89개 → ('17년) 90개 붙 임: 2016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붙임 1. 2016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