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법령안편집기 소개
○ 법령안 편집방법
○ 그 밖의 기능
○ 자치입법 지원 및 정부입법 협업 계획
○ 법령안편집기 활용시 참고사항
□ 정의
○ 법령안에 포함되는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 법령안 작성의 문제점
○ 법령안은 입안·심사, 결재, 협의, 심의·의결, 공포 등 입법절차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처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이에 따라, 법령안 작성자는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방법 등을 학습
및 숙지하고, 입법단계마다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자마다 법령안을
제각각 작성하여 법령정보를 자동 업데이트하기 곤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개발 목적
○ 입법단계마다 단순 반복하여 작성하는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자동 작성
○ 현행법령의 신속·정확한 자동 업데이트를 위해 법령안 표준화
○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방법에 대한 학습 및 숙지의 부담감 최소화
※ 개발 및 업그레이드: 2002년 ~ 계속(향후 법령안 검토 기능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