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5-1339호(2025. 8. 30.)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관광진흥과 | 조회수 : 163회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명: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5. 8. 30. ~ 9. 19.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