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명: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5. 8. 30. ~ 9. 19.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