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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5-2125호(2025. 8. 29.)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159회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5. 9. 18.(목)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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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