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8.29. ~2025. 9.18.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9. 18.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3층 도로건설과
? 전화: 031-345-3351
? fax: 031-345-33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bockong@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