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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5-1291호(2025. 7. 8.)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10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7. 2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외 1건
  ○ 예 고 기 간 : 2025. 7. 8.~ 2025. 7. 29. ▶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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