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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5-1105호(2025. 6. 13.)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38회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7. 3. (목)까지 붙임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6. 13. ~ 7. 3.(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처: 창원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055-225-230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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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