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7. 3. (목)까지 붙임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6. 13. ~ 7. 3.(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처: 창원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055-225-230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