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3.(금) ~ 7. 3.(목)(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054-779-6253)
붙임 :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