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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5-662호(2025. 6. 13.)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4회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6. 13.(금) ~ 2025. 7. 3.(목)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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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