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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괴산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 괴산군 공고 제2025-646호(2025. 6. 13.)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미래기획국 기획홍보과 | 조회수 : 75회
1. 규칙명 : 괴산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소송 수행 등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과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범위(안 제3조)
  ?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안 제6조)
  ? 지원 신청(안 제9조)
  ? 지원 절차 안내 등(안 제10조)
4. 규칙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3. ~ 7. 3.(20일간)
6. 의견제출
괴산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괴산군청 기획홍보과 의회법무팀
     - 전  화 : 043-830-3052, FAX : 043-832-4599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우편번호 28026)
     - 이메일 : mihee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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