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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5-1254호(2025. 6. 13.)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수도사업소 | 조회수 : 20회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6. 13.(금)
   3. 공고방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4. 입법예고기간 : 2025.  6.  13. ~ 2025.  7.  3. (20일) ※ 초일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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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