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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5-922호(2025. 6. 13.)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55회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자치법규의 일괄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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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