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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997호(2025. 6. 13.)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문화복지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8회
「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6. 13. ~ 2025. 7. 4.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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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