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2. 개정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발굴(안 제3조 ∼ 제4조)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긴급지원대상자 및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빈곤·위기가정
다. 지원내용(안 제5조)
- 생계비·의료비·장비제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간병비 및 안경구입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치료·진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라.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실시, 지원중지·환수(안 제6조 ∼ 제8조)
- 본인·대리인 신청, 직권 조사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마. 개인정보 수집 등(안 제9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862
- e-mail: skync@korea.kr